제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대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 제5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서식을 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서식을 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서식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서식을 별지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서식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