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단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구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2. 입주기업
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 재생사업지구 유관 기관 업무관계자
6. 관계 전문가로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추진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업무소관부서 담당 계장이 된다.
추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