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28., 2024. 2. 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4. 2. 7.>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친화도 조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환경, 놀이와 여가,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시장이 구미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ㆍ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8.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아동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하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미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성별,나이,종교,인종,장애,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4. 2. 7.>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7.>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시설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7]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4. 지방자치단체 ㆍ 사회단체 ㆍ 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아동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추진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인 실무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본조신설 2024. 2. 7]
②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대한 실무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실무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실무 사항
4.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실무 사항
5. 그 밖에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된다.
④ 실무추진단의 단원은 아동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2.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돌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4.2.7., 2024.6.5.>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구미시의회의원
4. 사회복지,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관할 교육지원청ㆍ법원ㆍ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등 유관기관 공무원.
6. 제23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구미시의회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7.>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2. 7.>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6.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시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구미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회에 구미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아동위원회 및 아동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ㆍ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 주민 또는 전문가를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④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⑦ 삭제 <2019.5.28>
⑧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7.>
② 아동권리옹호관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아동권리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옹호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28]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9.5.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