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ㆍ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로 한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