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66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009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ㆍ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로 한정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