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화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 하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무연고사망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이장, 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① 군수는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하여 호스피스 및 사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현물, 연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수는 고독사 위험노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