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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616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자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다음부터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ㆍ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전문강사 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전날까지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영동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장은 문화의 집 이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시설사용자는 문화의 집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변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의 집 운영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삭제 <21.10.29.>

제8조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의 필요한 대장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