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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61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6-05-13공포 2016-05-13공포번호 2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보은군 군민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담원”이란「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에게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군수는 센터에 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상담창구
2. 취업정보ㆍ자료실
3. 이용자 편의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5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지도
2. 직업상담
3.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정리
4. 고용정보의 제공
5.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6. 구인ㆍ구직의 개척
7. 그 밖에 운영발전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6조

조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정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② 센터에는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상담원을 배치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업무 총괄
2. 상담원 등 직원의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무
④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의 정원, 복무, 보수,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군수는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센터는 구인ㆍ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ㆍ구직 정보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을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해마다 보조경비 정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4. 보조경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계약취소와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1. 자격 상실
2. 위탁조건 위반
3.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센터 본래 기능 상실
4. 그 밖에 법령이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제11조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센터장은 종합적 고용정보서비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다른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 및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12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