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6609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설치 및 기능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2. 12. 30.>] 3. 삭제 <2022. 12. 30.> 4. 삭제 <2022. 12. 30.> 5. 삭제 <2022. 12. 30.> 6. 삭제 <2022. 12. 30.> 7. [종전 제7호는 제2호로 이동 <2022. 12. 30.>] 8. 삭제 <2022. 12. 30.>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6.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장
8.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9. 학부모대표
10.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22. 12. 30.]

제6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9조

수당 지급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2. 30.>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