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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60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6-05-16공포 2016-05-16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이하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 선도, 원호 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원호 및 재정 지원, 사회봉사 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ㆍ소녀가장, 청소년 등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 활동
6.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청소년 사회 성공 정착을 위한 장학금 등 재정 지원
5. 청소년 예술 동아리 발표회
6. 법사랑위원 한마음 행사
7. 법사랑 장수지구협의회 운영 지원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장수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