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이하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 선도, 원호 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원호 및 재정 지원, 사회봉사 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ㆍ소녀가장, 청소년 등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 활동
6. 그 밖의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2. 보호관찰대상 청소년과 선도 위원의 체육대회 및 탐방 활동
3. 유원지 및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4. 청소년 사회 성공 정착을 위한 장학금 등 재정 지원
5. 청소년 예술 동아리 발표회
6. 법사랑위원 한마음 행사
7. 법사랑 장수지구협의회 운영 지원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장수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