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촉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우선구매 목표비율
3.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