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 생태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3. 학교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5. 학생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6. 탄소중립 실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기후변화교육 활성화 방안
7. 습지, 곶자왈,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
8.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9.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
10.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학교환경교육 선도학교에 학교환경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양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체험학습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교원의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에게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육자료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학교환경교육 관련 학생의 체험학습 및 동아리 활동
3.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원의 연수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