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기술 및 직무 교육을 통한 산업기술 동향 이해와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13.12.27., 2023.6.11., 2023.9.27.>
강원특별자치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기술 및 직무 교육을 통한 산업기술 동향 이해와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13.12.27., 2023.6.11., 2023.9.27.>
강원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설치학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3., 2013.12.27., 2023.6.11.>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7.23]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교육행정실을 둔다. ②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교육행정실장은 설치학교의 교육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교육감은 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배치할 때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설치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전문개정 2010.7.23]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3.12.27., 2023.9.27.> 1. 학생의 첨단 산업 기자재 조작 실습을 통한 산업현장 적응력 향상 교육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산업 및 기술 이해 교육 2. 교원의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기술 이해 및 산업 현장성 강화에 관한 연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전문개정 2010.7.23]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7.23., 2023.9.27.>
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
2. 교원의 연수
3. 교육과정 편성 및 교재개발
4. 교육평가
5. 그 밖에 교육활동 업무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7.23>
1. 인사, 복무, 보안
2. 예산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
3.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4. 물품의 관리 및 출납, 보관,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개정 2023.6.11.〉
실습소의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