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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665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6-05-16공포 2016-05-16공포번호 0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적,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통일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방안
3. 통일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4. 통일교육 관련 계기교육 및 행사 활동 추진 방안
5.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방안
6.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계기관 등 협의

도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추진

도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3.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
4. 통일교육 관련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5. 통일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