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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6597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16-05-20공포 2016-05-20공포번호 00635

제1조

목적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 방법

①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수검사를 위한 식재료 수거는 관계 공무원이 학교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하되, 수거되는 식재료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냉동수산물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수거품목은 학교급식 식재료(오징어, 동태, 고등어, 임연수어, 삼치, 낙지, 갈치, 주꾸미, 게 등) 중 검사가 속한 그 달 학교급식 식단에 가장 많이 사용된 품목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으로 하고, 품목당 1~1.2kg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다.
③ 검사주기는 매년 3월부터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제3조

검사 절차

①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학교급식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 가검물 채취 절차에 따라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공급업체 관계자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하여 지체 없이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고, 검사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