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과 「전자정부법」에 따른다. <개정 2023.2.27>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2.27>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① 교육감은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의 공동 활용
4.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
5.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의 권익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개정 2023.2.27>
6. 정보화와 관련한 법규 및 제도의 개선
7. 정보화와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8.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청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3.2.27>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2.27>
② 책임관은 교육청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2.27>
1. 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 활용 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8. 그 밖에 법령에서 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3.2.27>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6.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2.27>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개정 2023.2.27>
2. 교육청의 실ㆍ국장 <개정 2023.2.27>
3. 책임관 <개정 2023.2.27>
4.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5.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 정보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2.27>
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2.2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2.27>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서의 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즉시 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2.27>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1.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호환성 여부
2.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적정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3. 다른 시스템과 연계 여부
③ 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④ 주관부서에서 정보화 사업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책임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⑤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교무학사, 일반행정, 예산, 회계, 전자문서 등 교육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책임관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②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계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호환성 여부
2. 다른 시스템과 연계 여부 등
③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연계사업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관부서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