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와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라남도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와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라남도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17. 9. 28.)
2. 도지사가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이 조례는 도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 9. 28.)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또는 주변 환경보호 활동 (개정 2017. 9. 28.)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ㆍ군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 9. 28.)
(신설 2020. 3. 16.)
① 도지사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한 시각ㆍ청각장애인 전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운영하는 도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③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지원은 생계수단이 아닌 자원봉사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 3. 16.)
④ 도지사는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정기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문화재, 박물관,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답사, 워크샵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현장수습 근무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0. 3. 16.)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