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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폐장해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591

전라남도조례시행 2016-05-16공포 2016-05-16공포번호 4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진폐장해인”란 제1호에 따른 질병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전라남도에 사무실을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전국 단위 진폐협회 또는 지회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2.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3.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4. 그 밖에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폐장해인 및 그 배우자의 외래의료비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진폐장해인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진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예방

도지사는 진폐장해인 및 진폐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