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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590

전라남도조례시행 2016-05-16공포 2016-05-1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전라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 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5.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개최
2.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사업
3. 공중위생 영업 청결서비스 등 위생수준 개선사업
4. 그 밖에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홍보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중위생 영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