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기부문화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기부문화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 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왕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 헌혈자원 확보 방안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 및 보건위생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 기관의 장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 한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장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 헌혈)을 한 사람 또는 관외에서 헌혈(전혈, 성분 헌혈)을 한 의왕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9.>
④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헌혈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8.6.>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헌혈증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단체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