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및 마을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라 함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당해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보수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2. 마을회관의 보수 및 방송시설 설치 등
①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통에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부지 및 건물이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ㆍ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④ 보조금 외 마을회관 신축 등의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통의 신축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재건축
5. 증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7.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