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ㆍ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ㆍ제25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인재”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근로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말한다.
2. “실시기업”이란 지역인재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정규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3. “인턴”이란 실시기업과 인턴 약정을 체결하고, 현장연수를 통하여 사무ㆍ기술 등 실무를 습득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인재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인재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지원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 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인턴은 지역인재로서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ㆍ구직 알선이나 실시기업의 직접선발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인턴은 시장이 승인을 함으로써 인턴 대상자로 확정한다.
① 실시기업은 공개모집 또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의 구인ㆍ구직 알선 등의 방법에 따라 연중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확정한다.
③ 실시기업은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인재 고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재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2. 취업박람회 기타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