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에서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학술용역 수행기간이 50퍼센트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학술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이란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을 말한다.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가결된 사항이 그 해당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결된 때부터 2년간 해당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회의: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2. 임시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주관부서(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관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상반기의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 하반기의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해당 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는 해당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4호의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는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1.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학술용역 추진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나. 유사연구사례 검토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다. 학술용역비 원가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2.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3. 학술용역 결과 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용역결과물에 대한 유사성검사시스템 검사결과지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용역수행기관의 용역윤리 자가점검표
4. 학술용역 활용상황 점검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를 제출받은 경우 총괄부서(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총괄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를 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 심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8.>
1. 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되나 행정절차나 재원조달 방안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경우로써 보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불충분하거나 학술용역 또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학술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시기마다 진행상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때
2. 학술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한 때
3. 학술용역을 완료한 때
4. 학술용역의 결과를 공개한 때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진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학술용역 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