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인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로써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에 둔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단체의 사무실
2. 선진농어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의 개최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업인회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지 않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공익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① 회관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