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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