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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악취 배출허용기준 조례자치법규 216657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6-05-13공포 2016-05-13공포번호 1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