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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57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혼인지 및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혼인지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

기본방향

① 혼인지 및 그 역사문화환경(이하 “혼인지 등”이라 한다)의 보존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온평리 혼인지마을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한다.
② 혼인지 등 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혼인지 등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ㆍ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은 혼인지 등의 보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혼인지 등의 보존과 그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도지사는 혼인지의 관리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혼인지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지 등의 홍보 사업
2. 혼인지 등을 활용한 문화 사업
3. 혼인지 관련 유ㆍ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