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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57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동해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동해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9. 22.>

제3조

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2. 전시실
3. 동호회연습실
4. 소회의실
5. 마주침 공간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삭제

삭제 <2023. 9. 22.>

제6조

삭제

삭제 <2023. 9. 22.>

제7조

삭제

삭제 <2023. 9. 22.>

제8조

삭제

삭제 <2023. 9. 22.>

제9조

삭제

삭제 <2023. 9. 22.>

제10조

삭제

삭제 <2023. 9. 22.>

제11조

운영요원

① 문화센터의 운영요원은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선정하며,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 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 또는 운영자는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장의 비치

문화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자료 열람실의 자료 대출기록부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용(연간, 월간, 주간)계획 및 실시기록부
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프로그램 운영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제14조

이용시간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휴관

① 문화센터는 매주 1일의 정기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문화센터가 두 곳 이상일 경우 정기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22.>
② 정기휴관일 이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2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개정 2023. 9.22.>
2.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 <개정 2023. 9.22.>

제16조

센터의 사용 및 제한

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운영자는 접수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3. 공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③ 제1항의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17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 등 사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사용료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9조

관리 및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제1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운영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제 제6호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에게 자료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자체운영규정

운영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을 정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위탁취소

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