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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7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1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증평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증평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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