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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7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6-05-13공포 2016-05-13공포번호 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창출 지원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직업교육훈련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