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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57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6-05-13공포 2016-05-13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 증평지회를 말한다.

제3조

경비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모범운전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지도
2. 명절 등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때의 교통지도
3.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정산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모범운전자회나 그 구성원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