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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6657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5-03-04공포 2015-03-04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세대(世代)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4세대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4조

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은 효도대상자 1명 당 월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명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한 달부터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