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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6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8-09-07공포 2018-09-07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안동시의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출자방법 및 한도

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총 자본금의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ㆍ9ㆍ7>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7>

제6조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동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