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와 관내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내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시책개발, 교육발전 등에 대하여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시장은 관학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책사업 개발과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
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
3.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4.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산학협동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사업
2.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과 교육혁신 등 산학협력 육성사업
3.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창의적 기술소양 증진 사업
4. 지역우수대학과 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5. 산학협력선도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사업
6. 외국어교육 및 외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7. 안동시 관내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장학생 교류지원
8. 그 밖에 관학협력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