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학생 또는 원생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개정 2022.8.11.)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4. “통학로”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통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가 거주 주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