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1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삭제 <2021.6.11.>
삭제 <2021.6.11.>
삭제 <2021.6.11.>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6.11., 2026. 5. 8.>
②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 5. 8.>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
1. 법 제6조, 영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1.6.1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1.6.11.>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6.11.>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6.11.>
3. 일반회계 전출금(단,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한정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