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561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을 보전하고 의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기 위해 설치하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이하 “에코콤플렉스”라 한다)”란 자연ㆍ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등 시민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에코콤플렉스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를 말한다.
4. “에코콤플렉스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에코콤플렉스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책임자”란 수탁자의 지시를 받아 에코콤플렉스의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ㆍ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등 시설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고용인(수탁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에코콤플렉스는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1099번길 111 일원에 둔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에코콤플렉스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센터: 다목적 강당, 실험실, 토의실, 사무실, 회의실 등
2. 연수동: 숙박시설, 식당, 세미나실 등
3. 부대시설: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ㆍ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5조

위탁사무

에코콤플렉스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생태ㆍ환경 교육에 관한 사무
5.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6. 환경의식 확산과 실천에 필요한 사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에코콤플렉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수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사무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에코콤플렉스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에코콤플렉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삭제 <2020.7.17.>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그 밖의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과 결산

① 수탁자는 에코콤플렉스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를 취소 및 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사전에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에코콤플렉스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상회복 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에코콤플렉스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수탁자가 제12조제1항의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4조

사용허가

① 에코콤플렉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40일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이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약대장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사용료 징수

① 수탁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 시간마다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가산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료 납부 후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4.7.12.>
1. 국가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환경에 관한 행사
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9.20.>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받은 의상자ㆍ의사자와 그 유족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가족관계등록부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구성원
카.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함) <신설 2017.4.7.>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행사 개최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취소내용과 기일별 취소의 경우: [별표 3]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

사용자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3. 혐오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22조

사용자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

휴관일

에코콤플렉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시장이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에코콤플렉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에코콤플렉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에코콤플렉스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한 사항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및「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