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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56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2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이하 “수상레저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안동시 임동면 선착장길 7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수변을 포함한 카라반, 오토캠핑장, 취사장, 접안시설, 부잔교, 계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수상레저타운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오토캠핑장 사이트를 10개소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인원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시설사용료 등 납부

① 수상레저타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제작한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 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④ 시설사용료 등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22ㆍ12ㆍ30>

제5조

사전 예약

① 사용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사용 3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
나. 안동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20 감면 : 비수기에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10 감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100분의 10 감면 :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시 위험이 예상될 때
2.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수입금의 처리

징수한 수입금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9조

요금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위탁

① 수상레저타운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의거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 지원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안전점검 등 조치

관리자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상레저안전법」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