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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5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문화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라 한다)내 안동시 소유의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위치

관광단지는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된 안동시 성곡동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관광단지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공건축물 :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전망대 등 <개정 2021ㆍ12ㆍ31>
나. 기반시설물 :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부대시설, 도로 및 산책로, 조경시설, 공원 등
2. “관람료”란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ㆍ12ㆍ31>
3. “사용료”란 유교랜드 내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원형무대 등을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5조

관리ㆍ운영

관광단지 내 시설물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관광단지 내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 매주 월요일 <개정 2021ㆍ12ㆍ31>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시간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용허가

① 관광단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징수

시장은 관광단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안동시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

관람료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24개월 미만 유아 <개정 2023ㆍ6ㆍ9>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ㆍ1ㆍ11, 2019ㆍ9ㆍ20>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관람료 감면 및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ㆍ6ㆍ9>
4.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1ㆍ11> <개정 2023ㆍ11ㆍ10>
5.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설 2023ㆍ12ㆍ29>
6.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4. 9. 20.>
7.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
②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1. 14.]

제18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19조

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공건축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

위탁료 징수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따른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2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위탁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위탁자의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② 시장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기간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