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안동시 장사문화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안동시 장사문화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ㆍ7ㆍ7>
① 명칭은 “안동시 장사문화공원”(이하 “장사문화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안동시 풍천면 운골길 205에 둔다. <개정 2017ㆍ7ㆍ7>
①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2018ㆍ9ㆍ7>
② 시장은 장사문화공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관내지역 이외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7>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신 등의 종별 및 구수
3.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 내용
④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7ㆍ7, 개정 2018ㆍ9ㆍ7>
[제목개정 2018ㆍ9ㆍ7]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경상북도 내, 경상북도 외)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ㆍ3ㆍ10>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1. 과오납한 경우
2.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자 중 장기를 적출한 시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7ㆍ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별표 3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개정 2020ㆍ12ㆍ31>
3. 안동ㆍ예천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行旅) 사망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화장할 시신 등은 화장시간 20분 전까지 접수한다. 다만, 화장시간 20분 전에 화장시설 관계자에게 인계하지 못할 시에는 예약취소 또는 당일 마지막에 화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 시간외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
③ 화장신고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주민등록 등본
3. 검사지휘서(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
4. 요양시설 입ㆍ퇴원(거주)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설 2023ㆍ3ㆍ10>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4. 시설 및 기물을 손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장사문화공원의 기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관리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상당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①시장은 장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동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장사문화공원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문화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문화공원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안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은 수탁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사문화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문서, 시설, 장비, 비품 등을 모두 안동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2ㆍ12ㆍ22>
4. 삭제 <2017ㆍ7ㆍ7>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