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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665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2공포번호 0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전문개정 2015.2.27.]

제2조

수당의 종류

①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6.1.,2015.2.27.>
1.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강의수당: 출석수업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채점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학생지도비: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②삭제<2007.6.1>

제3조

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단위 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