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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4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남원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

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남원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 등 보수사업 및 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