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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생활119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54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119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119”란 주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2.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이나 사회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말하며, 공공시설민원과 복지민원으로 구분한다.
3. “공공시설민원”이란 도로, 교통, 체육,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4. “복지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가정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 등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개정 2024.3.25.>
라.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ㆍ면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운영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행정119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제4조

임무

생활119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민원 등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로 넘겨 처리한다.
1.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민원
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 등
2. 제2조 제4호에 따른 복지민원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등

제5조

처리부서 의무

① 생활119로부터 생활민원을 넘겨받은 부서에서는 해당 민원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수반 및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여 처리에 30일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생활119에 통보하고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넘겨받은 민원을 처리완료 한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생활119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부서 포상

① 군수는 넘겨받은 민원을 처리한 부서의 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7조

복지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2조 제4호의 복지민원은 건당 100만원 이하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처리한다.

제8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등 관리

생활119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자재 및 부품수불대장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

① 생활119는 매 분기의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실비지급 등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업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처리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