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금창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금창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괴산군 소금창고의 소재지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53-5, 53-26으로 한다.
소금창고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대표 특산물인 절임배추에 사용할 소금의 효율적 보관 및 공급
2. 관내 농가가 사용할 소금을 사전에 구입 보관하여 수급조절
3. 보관된 소금의 가공 및 포장
4. 포장된 소금의 판매
소금창고의 취급품목은 소금으로 하며, 운영목적은 국내에서 구입한 소금을 효율적으로 보관ㆍ관리ㆍ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① 소금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소금창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실장, 경제과장, 괴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 단체, 소금 관련 전문가 등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금창고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금창고 운영에 관한 관리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금창고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소금창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금창고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 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① 소금창고 직영운영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금창고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소금창고 직영운영 시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② 소금창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소금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소금창고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금창고는 괴산군의 대표 농ㆍ특산물인 절임배추 판매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수의의 방법으로도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① 사용수익허가의 범위는 소금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를 포함한다.
② 소금 창고를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금 보관창고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소금창고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산 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소금창고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방법 등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한다.
군수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사용ㆍ수익허가에 의한 사용자는 소금창고를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ㆍ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를 요하거나 군수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소금창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부과금을(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 등)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소금창고의 연간 관리ㆍ운영상황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소금창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제7조에 속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수탁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관리위탁 내용, 조건, 수탁업자의 의무 등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ㆍ ① 수탁자는 소금보관창고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ㆍ관리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보관창고 (시설내 부속시설을 포함)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관련시설, 기계 및 물품 유지관리
3. 기자재 정비, 수선, 물품보관관리
4.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5.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운영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내용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1.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
2.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위탁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할 수 있다.
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금창고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소금창고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소금보관창고의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위탁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