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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541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이하 “농산물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12로 한
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4. “농산물 유통센터”란 농ㆍ특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구매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 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

기능과 범위

농산물 유통센터의 기능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등
2.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판매
3.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편의점, 가판대 운영 등
4.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설 등
5. 괴산군 관내 농업인관련단체 사무실 운영 등
6. 방문객 등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여행자 쉼터 운영<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7.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ㆍ운영<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8. 그 밖의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제5조

취급품목

농산물 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모든 농ㆍ특산물
2.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업종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1. 당연직 위원 : 경제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미래전략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괴산군의회 의원 1명
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의 장
다. 농업인대표
라. 그밖에 농ㆍ특산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삭제 2026.8.14. 조례 제3082호>
⑥ <삭제 2026.8.14. 조례 제3082호>
⑦ <삭제 2026.8.14. 조례 제3082호>

제7조

운영위원회 임무

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운영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 유통센터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9조

인력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괴산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근무시간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결산 및 예산

① 농산물 유통센터 판매장 직영운영 시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②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ㆍ특산물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농산물 유통센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 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 유통센터가 관내 농ㆍ특산품 홍보ㆍ전시ㆍ판매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수의의 방법으로도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①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는 유통센터 내 건물과 부지를 포함한다.
② 유통센터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료

① 농산물 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관내 농ㆍ특산물의 홍보ㆍ판매 증진을 위하여 재산 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유통센 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군의 사정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방법 등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한다.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ㆍ수익허가에 의한 사용자는 농산물 유통센터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천재 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ㆍ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를 요하거나 군수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부과금을(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 등)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 유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법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전문 유통업체나 유통전문가 등 3. 관광, 문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 등<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관리위탁 내용, 조건, 수탁업자의 의무 등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ㆍ특산물 유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④ 위탁운영자는 운영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괴산군 농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 2.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 판매 3. 여행자 쉼터 운영,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서비스 기능 수행<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제19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 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수탁자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제21조

관리위탁 업무

ㆍ관리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유통센터(시설내 부속시설을 포함)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관련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
3.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4. 여행자 쉼터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5.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운영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제22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내용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1.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
2.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3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농산물 유통센터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

관리위탁 운영비용 등

① 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위탁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