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이하 “농산물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12로 한
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4. “농산물 유통센터”란 농ㆍ특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구매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 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농산물 유통센터의 기능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등
2.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판매
3.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편의점, 가판대 운영 등
4.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설 등
5. 괴산군 관내 농업인관련단체 사무실 운영 등
6. 방문객 등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여행자 쉼터 운영<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7.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ㆍ운영<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8. 그 밖의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농산물 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모든 농ㆍ특산물
2.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업종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6.8.14. 조례 제3082호>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1. 당연직 위원 : 경제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미래전략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괴산군의회 의원 1명
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의 장
다. 농업인대표
라. 그밖에 농ㆍ특산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삭제 2026.8.14. 조례 제3082호>
⑥ <삭제 2026.8.14. 조례 제3082호>
⑦ <삭제 2026.8.14. 조례 제3082호>
ㆍ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 유통센터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괴산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농산물 유통센터 판매장 직영운영 시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②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ㆍ특산물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농산물 유통센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 다. ② 사용ㆍ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 유통센터가 관내 농ㆍ특산품 홍보ㆍ전시ㆍ판매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수의의 방법으로도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① 사용ㆍ수익허가의 범위는 유통센터 내 건물과 부지를 포함한다.
② 유통센터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농산물 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관내 농ㆍ특산물의 홍보ㆍ판매 증진을 위하여 재산 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유통센 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군의 사정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방법 등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한다.
군수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① 사용ㆍ수익허가에 의한 사용자는 농산물 유통센터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천재 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ㆍ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를 요하거나 군수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부과금을(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 등)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 유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법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전문 유통업체나 유통전문가 등 3. 관광, 문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 등<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관리위탁 내용, 조건, 수탁업자의 의무 등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ㆍ특산물 유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④ 위탁운영자는 운영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괴산군 농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 2.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 판매 3. 여행자 쉼터 운영,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서비스 기능 수행<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 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ㆍ관리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유통센터(시설내 부속시설을 포함)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관련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
3.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4. 여행자 쉼터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6.8.14. 조례 제3082호>
5.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운영ㆍ관리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6.8.14. 조례 제3082호>
다음 각 호의 내용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1.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
2.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위탁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농산물 유통센터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위탁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