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도ㆍ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빛과 소금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을 위해 조성한 괴산군 소금랜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도ㆍ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빛과 소금을 테마로 한 체험관광을 위해 조성한 괴산군 소금랜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소금랜드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74-20 (문광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소금랜드(이하 “소금랜드”이라 한다)이란 문광면 양곡리 문광지 일원에 문광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소금문화관, 한반도형수생지, 광개토태왕비 모사본, 바닷물체험염전, 절임배춧물체험염전, 햇살광장, 소나무공원, 야생화공원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2. “소금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이란 소금랜드 내에 소재한 전시관을 말한다.
3. “소금문화관 김장 체험장”(이하 “김장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문화관 내에 있는 절임배추를 활용한 김장 체험장을 말한다.
4. “바닷물 및 절임배춧물 체험염전”(이하 “체험염전”이라 한다)이란 소금랜드 내에 있는 바닷물과 절임배춧물을 활용한 염전 체험시설을 말한다.
5. “전시물”이란 문화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6. <삭제 2017.5.12. 조례 제2317호>
6. “이용자”란 제16조에 따라 입장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고 소금랜드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7. "관리위탁" 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소금랜드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랜드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금랜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소금랜드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4. 그 밖에 공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금랜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3월) : 09:00 ~ 17:00
②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추석 연휴기간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소금랜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군수는 소금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ㆍ관리자는 소금랜드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금랜드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삭제 <삭제 2020.6.26. 조례 제2522호>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금랜드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소금랜드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금랜드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소금랜드 운영ㆍ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소금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소금랜드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금랜드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①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입장료 등으로 충당한다. 단, 소금랜드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소금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또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금랜드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소금랜드의 입장료는 소금랜드에 입장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며, 체험료는 이용자 중 염전 및 김장 체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입장료 및 체험료("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
1. 괴산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 군수
2. 괴산군에서 위탁 운영할 경우 : 관리수탁자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자의 사정으로 4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주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 할 수 있는자<개정 2017.5.12. 조례 제2317호>
3. 그 밖에 소금랜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7.5.12. 조례 제2317호>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괴산군민 또는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을 가진 사람<개정 2019.2.15. 조례 제2422호, 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
③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5.12. 조례 제2317호>
① 소금랜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소금랜드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회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회원은 기획홍보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교통과장, 문광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한다. 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1. 농촌관광 분야 전문가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소금 및 절임배추 관련 전문가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소금랜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농촌개발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회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22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랜드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금랜드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소금랜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금랜드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소금랜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소금랜드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금랜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금랜드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소금랜드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