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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53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장기발전 방향과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2조

<삭제 2022.12.12.>

제3조

기능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개정 2022.12.12.>
1. 괴산군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각종 현안사항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
3. 주요 군정에 관한 개선ㆍ발전 사항
4.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안
5. 그 밖에 군수가 제안하는 주요정책과 현안ㆍ역점사업 등에 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1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2.12.12.>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 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12.>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2.12.12.>
4. <삭제 2022.12.12.>
③ <삭제 2022.12.12.>

제5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 농림 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4. 복지환경 분과위원회
5. 행정 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2.>

제6조

위원의 임기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며 전체 자문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 발생시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허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할 때

제9조

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12.>
②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과ㆍ소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12.>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간사장 등

① 자문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분과위원회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22.12.12.>
② 간사장은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③ 분과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자문단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ㆍ기관ㆍ단체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2조

자료협조 등

①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과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자문단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2.>

제15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