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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16653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9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적용한다.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 단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축산업 관련단체, 임업관련단체 등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농업인ㆍ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범위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및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시험연구ㆍ개발사업
2. 친환경 농업ㆍ밭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ㆍ축ㆍ수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구축과 판매ㆍ홍보 지원 사업
4. 농업인 관련 행사(중앙ㆍ도 단위 행사,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전통문화전수, 워크숍, 전시회 등)
5.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 사업
6. 교육훈련사업(해외연수 및 현장교육을 포함한다.)
7. 교류도시간 농촌일손돕기 편도항공료 지원 <신설 2017.9.21.>
8.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신설 2017.9.21.>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 4. 12.>

제5조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개선 또는 자동화 추진

제6조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

학술용역

시장은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