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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어르신 공경 조례자치법규 216653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독거 어르신"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을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리ㆍ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텔레비전시청료, 상하수도사용료, 생활용품 구입비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경로당 냉난방비"란 유류구입비, 연탄구입비, 난방용 전기. 가스 사용료 등 경로당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경로당과 기업. 기관. 단체 등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ㆍ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효도가정"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을 한 건물 내에서 봉양하는 가정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을 말한다.
7.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8. "장수시민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하는 증서 또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수어르신을 위한 공경과 예우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ㆍ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 등

①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양가정의 세대주 등의 계좌로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효도가정에서 어르신 봉양 시 1인당 매월 5만 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장수시민증

① 장수시민증의 수여대상자는 수여 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99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장수시민증을 증서 또는 증표로 제작하여 1인 1회에 한정하여 수여한다.
③ 장수시민증 수여기준일은 99세 이상이 되는 날로 하되, 수여대상자의 생일 또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위안행사 등 날짜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경로우대

① 시에 주소를 둔 어르신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문화 활동 지원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어르신문화예술단
3. 경로대학
4.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위안행사, 경로의 달 등 행사 개최 또는 지원 및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ㆍ식사 등 제공
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나 시에서 실시하는 어르신 관련 행사 및 사회ㆍ문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5. 19.>

제8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창출 지원

①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개발과 보급
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교육
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 및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생산 및 판매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어르신이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제10조

경로당 지원

①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실태를 조사하고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회장은 경로당 건물 및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로당 난립방지 및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하여 경로당 신ㆍ증축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경로당 수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직접 수행하거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쌀, 부식비 등 지급
4. 정보제공 및 시책홍보를 위한 신문 잡지 구독료
5.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6.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장비구입비
7. 건강. 취미. 여가. 문화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8.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공동작업장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9. 설ㆍ추석ㆍ연말 등 위문품 지원
10. 경로당소식지 발행ㆍ배부
⑥ 제4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경로당은 동일건물 내 1개 경로당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건물에 1개 이상 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안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무료경로식당 등 지원

① 어르신 도시락 제공 및 무료경로식당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르신에게 무료로 도시락 및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도시락은 매일(공휴일은 간편식) 중식을 배달하며 무료경로식당은 주 2회 중식에 한정하여 운영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2. 차상위계층 어르신
3. 그 밖의 저소득 결식 우려 독거 어르신
② 제1항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효행장려와 어르신 공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효행 자와 효문화 확산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어르신 공경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탁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7., 2021. 7. 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