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남양주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남양주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개정 2021. 4. 8.>
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개정 2021. 4. 8.>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명칭에 “주민자치회”를 붙여 사용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1. 9.>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개정 2021. 4. 8.>
주민자치회 위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3. 11. 9.]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과 제8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1. 4. 8., 2023.12.19.>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개정 2021. 4. 8.>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과 정수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8.>
1.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주민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지역ㆍ활동분야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8.>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하)<개정 2021. 4. 8., 2023. 11. 9.>
2.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개정 2021. 4. 8., 2023. 11. 9.>
② 삭제<2023. 11. 9.>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선정된 위원 예비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4. 8.>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21. 4. 8.>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결원이 발생한 위원의 선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예비후보자 중 선순위자 순으로 위촉<개정 2021. 4. 8.>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개정 2021. 4. 8., 2023. 11. 9.>
⑦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7.31.>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없으면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7.31.>
④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자치회장이 지명한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8.>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은 감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ㆍ면ㆍ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자치회장은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7.31.>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6.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자치계획안을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자치회장은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7.31.>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전ㆍ사후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4. 8.>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3. 11. 9.>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3. 11. 9.>
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3. 11. 9.>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 4. 8.>
7.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23. 11. 9.>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를 받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ㆍ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기진작과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수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4. 8.>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9.>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4. 8.>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운영세칙은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