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사항
4. 취사, 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및 기타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노래와 춤, 방뇨 및 취사 행위
2.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해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보험가입, 중대사고의 구청장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항목과 방법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한다.
⑦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환경 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단,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4항의 대리인 및 같은 조 제5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