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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652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3.9.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23.9.27.)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과태료 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대상자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12.30.)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납부 관리 등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